“명령 안 받으려고 휴대폰 꺼놓는 블랙아웃도 형사처벌 대상”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는 28일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수도권 병원 근무 전공의와 전임의에서 전국 병원 근무자로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의사들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사들이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집단휴진에 들어간 지난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었다.
또 20개 병원의 응급실, 중환자실 전공의 가운데 집단휴진에 참여한 358명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다.
복지부는 27일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10명을 적발해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업무개시명령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1년 이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고발 조치와 관련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28일에도 수련병원 30개(비수도권 20개, 수도권 10개)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27일까지 수도권 수련병원에서는 80명가량의 전공의가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은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들 가운데 8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업무개시명령 발령 이후 돌아왔다"면서 "의사가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데에는 어떤 이유와 명분도 필요하지 않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돌아온다는 이유 하나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사단체 집단휴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거듭 분명히 했다.
법무부는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지 않기 위해 핸드폰을 꺼놓는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내렸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이는 업무개시명령 거부 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행위나 동료 의사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 등의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은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으며 전날 휴진율은 68.8%에 달했다.
개원의가 주축인 대한의사협회(의협)도 26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