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리드건설, 하청업자 고혈 짜내다 검찰에 고발 당해
동호·리드건설, 하청업자 고혈 짜내다 검찰에 고발 당해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0.08.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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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 후 부당한 ‘갑질’로 훨씬 싼 가격에 최종 계약
동호건설 하청업체 결국 도산…“부당행위가 어려움 가중 시켜”
게티이미지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낙찰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 해당 사업자에게 피해를 준 동호건설과 리드건설이 검찰에 고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제13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동호건설과 리드건설을 검찰에 고발해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고발을 하라고 공정위에 요청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해당 사건으로 중소기업이 당한 피해와 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요청 여부를 결정한다. 중기부가 요청하면 공정위는 반드시 고발을 해야 한다.

중기부는 "이들 2개 기업은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낙찰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가격 협상을 통해 당초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다.

동호건설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도장·외단열 공사에  최저가로 입찰한 중소기업을 상대로 부당행위를 했다. 

동호건설은 낙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섯 차례에 걸쳐 가격에 대한 재협상을 하도록 했고, 결국 최초 낙찰가 38억900만원보다 6억900만원 적은 32억원에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이 사건과 관련해 동호건설에 과징금 2억6500만원 처분을 내렸지만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중기부에 따르면 동호건설이 깎은 계약금 6억원은 피해 중소기업 매출액의 15% 수준으로 피해가 심각했다. 

중기부는 "피해기업은 현재 폐업 상태로 해당 위법행위가 경영상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리드건설은 2016년 10~11월 건설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최저가로 입찰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가격 협상을 통해 최초 낙찰가 29억2900만원보다 5억2900만원 낮은 24억원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리드건설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해 그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떠넘기는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가 하면 공사대금 지급 보증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리드건설에 대해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4억6400만원을 부과했지만 역시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중기부는 리드건설이 과거 비슷한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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