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유튜브 뒷광고’ 등 SNS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부당 광고에 대한 법적 제재가 9월 1일 시행된다.
‘뒷광고’는 경제적 대가를 받은 홍보물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일반적인 ‘상품 후기’처럼 속여 광고 효과를 일으키는 행위를 일컫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뒷광고’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에 앞서 이와 관련한 지침을 쉽게 이해토록 설명과 사진, 예시를 담은 안내서를 제작해 31일 배포했다.
해당 지침은 지난 6월 22일 개정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지침)으로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침을 위반하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 조치와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고발당할 수 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대가를 받고 블로그, 인터넷카페 등 문자(text)를 주로 활용하는 매체를 이용해 광고할 경우 적절한 문자 크기, 색상을 사용하여 게시물 처음이나 끝에 본문과 구분해 광고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더 보기'를 누르는 등 이용자의 추가 행위 없이도 광고임을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인스타그램처럼 사진을 활용한 광고는 사진 내에 해당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사진과 본문이 연결되어 인식이 쉬운 경우는 본문 첫 부분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할 수도 있다.
이미 협찬 등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전에 방송 또는 게시된 저작물에도 협찬 내용 등을 표시해야 한다.
동영상을 통해 상품을 광고할 때에는 ‘게시물 제목’이나 ‘동영상 내’에 광고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동영상 내에 표시할 때에는 동영상 처음과 끝에 문구를 넣고, 영상 중간에도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실시간 방송은 제목·자막 등에 문구 삽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 음성 형태로 광고 여부를 알릴 수 있도록 했다. 이 역시 방송의 시작과 끝, 중간에 지속해서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배포한 안내서는 부당한 표시나 광고의 정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하는 취지, 위반 시 제재 내용, 매체별 공개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업계에서 자주 문의했던 내용은 Q&A 형식으로 실었다.
일례로 “지침 시행 전 작성한 게시물에 광고 사실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으면 지금 수정하면 괜찮은가”라는 질문에 공정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향후 조치 시 자진 시정 여부가 참작될 수 있다”고 답했다.
지금까지 ‘뒷광고’는 인플루언서에 대한 구독자들의 신뢰를 이용했다. 그리고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효용을 알기 어렵고 환불이나 교환 등 과정이 복잡해 구매를 주저하는 옷, 화장품, 식품 등에 집중되었다.
부작용이 잇따르다보니 소비자들은 피로를 호소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가수 강민경,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유명 유튜버인 양팡 등이 뒷광고 사실을 인정해 논란이 됐다.
이태휘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업계가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하고 법 준수 여부를 지켜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한국엠씨엔협회 등과 자율준수 캠페인, 자율협약을 준비하고 SNS·온라인 플랫폼에서 인플루언서가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알리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청할 계획”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