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먹기 전후에도 마스크 써야
음식점에서 먹기 전후에도 마스크 써야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0.08.3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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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스크 착용 세부지침 발표…야외 2m 거리두기 어려우면 착용해야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된 후 첫 월요일인 31일 서울 신도림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서울시가 31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관련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발표했다.

서울에서는 지난 24일부터 모든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되고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 등 헷갈리는 상황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세부지침은 ▲의무착용 필요성 ▲의무착용 대상자 ▲의무착용 공간적 범위 ▲의무착용에 대한 예외사항 ▲마스크 착용 인정기준 등 크게 다섯 가지 파트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르면 실내에서는 어디서나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실외에서는 ▲집합, 모임, 행사,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의무 착용 예외사항으로는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 ▲음식물을 섭취 할 때 ▲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이다.‘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시 호흡 곤란 및 건강 악화 등 우려가 있는 사람, 24개월 미만 영유아, 중증 환자, 호흡기 기저질환자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실내외 구분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집에 있을 때, 그리고 실내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가족들과 있을 때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식사와 간식 외에 술, 담배, 커피 등 기호식품을 섭취할 때도 마스크 착용 예외로 인정된다. 다만 섭취 전후와 대화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시 호흡 곤란 및 건강 악화 등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위생활동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스크를 벗어야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 ▲장소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등도 마스크 착용 예외 대상이다.

구체적인 세부지침은 서울시 및 코로나19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질의응답(Q&A) 사례집도 함께 만들어 배포했다.

서울시는 “이번 지침이 전국 최초로 만들어져 시행되는 만큼 현장 적용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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