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31일부터 오후 9시~새벽 5시 야간에는 수도권에 있는 편의점 안에서 음주 및 식사 행위가 제한된다.
모든 편의점에서 치킨, 어묵 등 즉석 조리 식품은 먹을 수 없고,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다.
31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처럼 야간 취식을 제한키로 했다.
기간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의 시행과 맞춰 다음 달 6일까지다.
즉석 조리 식품은 모든 편의점이 야간 취식을 금지하지만, 컵라면, 삼각김밥 등 간이식의 취식 가능 여부는 편의점마다 다르다.
GS25는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즉석 조리 식품뿐만 아니라 간이식의 취식 또한 금지한다.
다른 편의점들은 간이식의 취식 금지 여부는 상황을 보고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점포 밖 파라솔 운영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GS25는 해당 기간 파라솔 이용을 금지키로 했다.
CU와 세븐일레븐, 이마트24는 파라솔 운영 금지 조치를 검토 중이다.
한편 정부의 거리 두기 강화로 심야 취식이 금지되면서 편의점 배달을 찾는 고객이 늘어났다.
GS25는 30일 오후 9시부터 31일 오전 5시까지 심야 배달 주문 건수가 1주일 전인 23~24일 같은 시간에 비해 156.2% 늘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이 배달한 제품은 즉석 조리 식품인 치킨이었고, 닭발과 막창이 뒤를 이었다. CU도 같은 기간 배달 주문 건수가 14.9% 늘었다.
이런 추세는 야간 취식 금지 조치로 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