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으로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가구당 최대 ‘105만 원’ 준다
“비대면으로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가구당 최대 ‘105만 원’ 준다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09.01 16:5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15일까지 올 상반기분 신청 접수…신청하면 12월 지급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올해 상반기분 근로 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오는 15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ARS), 손택스(스마트 애플리케이션), 홈택스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1일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37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고 기한 내에 신청한다면 심사를 거쳐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내문은 접근성을 고려하여 50대 이상 73만 가구에는 우편으로, 40대 이하 64만 가구에는 모바일로 보내졌다.

이번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연간 산정액의 35%인 반기분이다. 올 1~6월 근로소득에 관한 근로 장려금을 이달에 신청하면 12월에 받을 수 있다. 7~12월 근로소득 장려금은 내년 3월에 신청해 6월에 받는다.

반기지급제도는 근로소득 발생 시점과 정기분 지급 시점 사이의 기간을 줄여 소득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 해부터 도입됐다.

올해분 근로 장려금 지급 일정./국세청 제공

근로 장려금은 1가구당 1명만 받을 수 있다.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존속 여부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나뉜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부양 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배우자·부양 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다. 홑벌이가구는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 포함)과 올해 근로소득이 기준 금액에 해당해야 한다. 기준 금액은 단독가구는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이다.

또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예금의 경우 규모 파악을 위해 전 가구원 금융 조회가 실시된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여 단독가구는 ‘15만~52만5000원’, 홑벌이 가구는 ‘15만~91만 원,’ 맞벌이 가구는 ‘15만 원~105만 원’의 근로 장려금을 지급받는다. 

지급 금액이 15만원 미만이면 내년 9월 정산 시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한다.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는 근로 장려금 지급액에서 30%까지 충당한다.

만약 올해 안에 가구원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다면 2021년 9월 정기분 정산시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이 줄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할 수도 있다.

안내문을 지급받지 못하면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전화를 이용할 경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126 국세상담센터에서도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