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관계자들을 시세조종·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결정을 환영하며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기소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법의 심판대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의 불법행위가 명명백백히 밝혀져 경제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기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파기환송심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다만 "삼성물산의 불법 합병에 찬성한 이사들, 회계부정에 관여하여 자본시장질서를 교란한 회계법인들에 대한 기소가 빠진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과 삼성그룹 불법합병을 맡은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을 유념하고, 개인과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법치국가의 질서와 시장을 농락한 이 부회장 등을 반드시 단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허점투성이로 도입된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 대한 부담도 컸겠지만, 재판과정에서 범죄혐의에 걸맞은 엄중한 구형과 함께,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여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함을 보여야 한다"고 검찰에 주문했다.
사법부에 대해서는 "삼성이 최근 경제악화와 코로나19 상황을 핑계로 국민들에게 읍소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해 특혜를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나라를 망치게 하는 일"이라며 "공정한 재판을 통해 재벌의 특혜 고리를 끊으라"고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역시 논평을 내고 "중대범죄자에 대한 불구속 처분에 아쉬움이 남지만 검찰의 수사 의지를 환영한다"면서 "민주노총은 검찰이 삼성의 온갖 불법을 밝혀내고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할 때까지 감시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