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책임은 누구?…정부 사고조사위 조만간 출범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책임은 누구?…정부 사고조사위 조만간 출범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09.0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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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사고 차량 조사해 제작사 책임 등 가려
주제와 관련 없는 사진/출처: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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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를 앞두고 자율 주행 자동차 사고가 일어났을 때 책임 소재를 확인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고조사위)가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다음 달 시행되는 데 대비해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오는 3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가 일어나면 기존대로 운행자가 책임을 진 뒤 자동차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제작사에 구상하도록 했다.

앞으로 출범할 사고조사위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등을 조사해 제작사의 책임 여부를 확인한다.

이 때 형사처벌을 위한 조사는 수사기관이 수행하고 민사 책임 여부, 과실 비율 등은 사고조사위가 조사해 당사자 간에 합의하거나 법원 판결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조사는 사고를 접수한 보험회사가 사고조사위에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하면  시작된다. 사고조사위가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를 요청하는 사고에 한해 보험회사의 통보 없이도 조사할 수 있다.

사고조사위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고 상황에 대해 질문할 수도 있고, 사망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에 대한 조사도 한다.

만약 조사 중 차량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결함조사기관에 제공, 일반 자동차와 같은 방식으로 결함을 조사한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사고 피해자나 제작자, 보험회사 등이 신청하거나 수사기관·법원이 요구하면 열람을 허락하거나 제공한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실제 사고 상황에 대비한 사고조사 매뉴얼 마련 등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에 선제로 대비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 무렵에는 상용화될 예정인 자율주행자동차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일부터 23일까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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