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어르신·미성년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증명서 발급 지원 필수"
정운천 "어르신·미성년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증명서 발급 지원 필수"
  • 박미연 기자
  • 승인 2020.09.0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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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의원, 취약계층 증명서 수수료 면제 법안 발의..."행정복지 사각지대 줄이는게 국가의 책무”
정운천(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어르신·미성년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인터넷 이용률이 낮고, 무인발급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미성년자·장애인의 증명서 발급 수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관련법 개정에 착수한 정운천(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3일 이같이 말하고 “증명서 발급에 있어서 어르신·미성년자·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각종 증명서의 인터넷발급은 무료, 무인발급기는 할인하여 발급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인터넷 증명서 발급에 접근이 어려운 국민이 많다”며 “행정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서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인감증명서’에 대한 어르신·미성년자·장애인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른 경감액은 약 341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등·초본의 발급 통수는 1억 1055만 통이다.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연령별 발급 현황 및 대상별 면제금액이 집계되고 있지 않지만, 인구 비율로 추정한다면 지난해 65세 이상 발급 통수는 약 1647만여 통, 미성년자 발급 통수는 약 1945만여 통, 장애인은 약 552만여 통에 이른다.

개정안을 통해 연간 발급 비용 약 442억원 중 어르신·미성년자·장애인이 납부한 등·초본 교부 수수료는 각 약 65억, 약 77억, 약 21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지난해 기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통수는 6812만 통이며 이중 65세 이상 발급 통수는 950만 통, 미성년자 발급 통수는 104만 통이다. 지난해 장애인의 발급 통수는 인구 비율로 추정하여 약 304만여 통에 이른다. 개정안을 통해 연간 발급 비용 약 608억 중 어르신·미성년자·장애인이 납부한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각 약 95억, 10억, 30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지난해 기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발급 통수는 3557만 통이며 이중 65세 이상 발급 통수는 559만 통, 미성년자 발급 통수는 4만 통에 달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장애인의 발급 통수는 인구 비율로 추정해 약 177만여 통에 이른다. 정 의원은 연간 발급 비용 약 233억원 중 어르신·미성년자·장애인이 납부한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각 약 33억, 2,500만, 10억여 원에 이를 것아라고 추정했다.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가족관계등록법과 인감증명법에 따른 증명서 발급의 공통 면제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참전군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선순위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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