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등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점검 결과 발표…특허 허위표시 745건도 적발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코로나19 감염 예방‘ 마스크로 허위·과대 광고를 해 온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특허청,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마스크 온라인 판매 광고 사이트를 1개월간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46건, 특허 허위표시 74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허위·과대광고 446건은 모두 보건·수술·비말 차단용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오인토록 하거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한 사례였다.
업자들은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 차단’, ‘유해물질 차단’, ‘의약외품(KF 마스크)’, ‘코로나19 감염 예방’, ‘바이러스·세균 예방’ 등 문구를 넣었다.
특허 허위표시 745건은 11개 제품에서 적발됐다.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과 같이 잘못된 이름으로 표시한 사례가 6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출원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는 28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사용한 사례 17건, 소멸한 특허번호를 표시한 사례는 9건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매 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적발된 허위 광고 게시물은 차단토록 했고, 특허 등의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및 판매 중지 등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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