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수도권에서 실시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오는 13일까지 1주일 연장됐다.
전국에 걸쳐 적용되고 있는 2단계 조치는 20일까지로 2주 연장된다.
기존 조치가 6일 마감되면서 연장 조치는 7일 0시부터 시작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수도권 신규 확진자수가 여전히 세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고 감염 양상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국 2단계, 수도권 강화 2단계 조치가 6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확진자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모두의 노력으로 당초 우려한 대규모 유행으로의 진행은 억제됐고 확진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전하고 "국민들이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일일 확진자수가 50~100명이 발생하면 내려지는 조치다.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이 대면하는 모든 집합과 모임이 금지되며 12종류 고위험 시설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고위험 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등이다.
수도권에 내려진 ‘2.5단계’는 2단계에서 조금 더 강화된 조치다.
모든 음식점과 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야간에는 매장 내 영업을 못하고 포장‧배달 영업만 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매장 안에서 음식‧음료 섭취를 할 수 없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 운영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