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지원금, 소득 급감한 특수형태근로자 등에 최대 200만원
2차 지원금, 소득 급감한 특수형태근로자 등에 최대 200만원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09.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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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7조원 중반…고용 취약계층,소상공인,차상위계층 집중 지원
이번주 방안 확정,추석전 지급...대상 기준과 선정 놓고 잡음일 듯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최대 200만원의 긴급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정부는 7조원대 중반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7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긴급민생경제종합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이번 추경안에서 ▲특고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새희망자금지원  ▲기존 정부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는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가 있는 가구에 대한 아동특별돌봄지원과 비대면활동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 등 맞춤형 긴급재난지원패키지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은 전 국민에게 최대 100만원(4인 이상 가구)을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지방비 포함 14조3000억원)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지출 대상을 한정해 개인별 지급액은 1차 재난지원금보다  커지게 된다.

정부는 추경 재원을 소득·매출이 급감한 고용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와 무급 휴직자, 청년층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의미한다. 지원금 수준은 1차 지원금액인 1인당 150만원보다 많은 200만원 안팎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추경 자금 중 가장 많은 부분을 고용 취약계층에 투입할 예정이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정부는 1차 추경에서 저소득층과 노인, 아동 등 모두 500만명에게 2조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한 바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일부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12개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이중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매출 급감 정도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차등화할 예정이다. 일례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최근 신용카드 매출 감소폭에 따라 등급을 정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들에겐 현금 지원과 함께 금융·세제 지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재 약 12조원가량 자금이 남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지원대상을 넓히거나 한도를 높이는 등 프로그램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임대료 지원이나 전기요금·세금 납부유예 조치를 연장하거나 재가동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세부내용은 이번 주중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 등 형식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집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추석 전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가 선별 지급을 명시한 만큼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기준과 대상범위 등을 놓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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