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확산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작년 9월 도입된 신속채무조정 제도는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가 연체가 생긴 지 30일 이하이거나 연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7일 신복위에 따르면 올 2분기에 1920명이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했다. 1분기 1175명에 비해 63.4% 증가한 수치다.
7월과 8월에도 각각 673명, 627명이 신속채무조정을 받았다.
신속채무조정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실직, 휴직, 폐업, 질병 등 불가피한 이유로 상환능력이 감소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2개 이상 금융회사에 진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여야 하고,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발생한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일 때만 신청할 수 있다.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 과반의 동의를 얻어 조정 대상이 되면 채무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변제 유예 등을 받을 수 있다.
가장 부담이 되는 연체 이자는 감면되고 최장 10년 범위 안에서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으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다.
당장 상환이 어렵다면 6개월간의 변제 유예를 받을 수도 있다.
신복위 관계자는 "신속채무조정은 장기 연체로 신용정보회사에 연체 정보가 공유되거나 금융 활동에 제한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라며 "잠시 위기를 넘겨야 하는 채무자에게 적절하며, 장기간의 채무 조정이 필요한 사람은 기존 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