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빚 해결은”…‘신속채무조정’ 이용자 급증
“코로나 빚 해결은”…‘신속채무조정’ 이용자 급증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09.07 15:2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채무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 상반기 3100여명 조정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확산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작년 9월 도입된 신속채무조정 제도는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가 연체가 생긴 지 30일 이하이거나 연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7일 신복위에 따르면 올 2분기에 1920명이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했다. 1분기 1175명에 비해 63.4% 증가한 수치다. 

7월과 8월에도 각각 673명, 627명이 신속채무조정을 받았다.

신속채무조정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실직, 휴직, 폐업, 질병 등 불가피한 이유로 상환능력이 감소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2개 이상 금융회사에 진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여야 하고,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발생한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일 때만 신청할 수 있다.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 과반의 동의를 얻어 조정 대상이 되면 채무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변제 유예 등을 받을 수 있다.

가장 부담이 되는 연체 이자는 감면되고 최장 10년 범위 안에서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으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다. 

당장 상환이 어렵다면 6개월간의 변제 유예를 받을 수도 있다.

신복위 관계자는 "신속채무조정은 장기 연체로 신용정보회사에 연체 정보가 공유되거나 금융 활동에 제한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라며 "잠시 위기를 넘겨야 하는 채무자에게 적절하며, 장기간의 채무 조정이 필요한 사람은 기존 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