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가빌딩 시세반영률 40% 수준…건물주에 세금 특혜”
“서울 고가빌딩 시세반영률 40% 수준…건물주에 세금 특혜”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0.09.0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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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분석…“공시가격 도입 이후 누적 세금 특혜 1조3000억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최근 4년 간 서울 1000억원대 이상 고가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 발표보다 크게 낮은 평균 4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빌딩 주인들은 사실상 납세 특혜를 받은 셈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올해 상업·업무용 토지의 시세반영률이 67%라고 발표했으나 조사 결과 공시지가는 시세의 4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순철 사무총장은 "상업·업무용 빌딩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평균 40%대에 머물러 많은 사람들이 절세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특히 공직자의 경우 이를 절세 전략과 재테크 수단으로 사용하는 추세가 강하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1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빌딩 73건의 실거래가와 공시가격·공시지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7년 거래된 건물 17채의 공시지가는 토지 시세의 45%였고, 2018년 거래된 20건의 평균 시세반영률은 32%에 그쳤다. 

지난해 거래된 27건의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43% 수준이었고 올 상반기 거래된 9건은 시세반영률이 33%였다.

특히 영등포구 영시티 건물은 토지시세 4231억원인데 반해 공시지가 752억원에 불과해 시세반영률이 18%로, 올해 거래된 빌딩 중 반영률이 가장 낮았다. 

지난 4년간 땅값과 건물값을 합친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도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건물의 실거래가 총액은 21조6354억원이었으나, 땅값(공시지가)과 건물값(시가표준액)을 합한 공시가격은 9조9681억원으로 평균 시세반영률은 47%에 불과했다.

조정흔 부동산건설개혁본부 위원은 “대규모 빌딩은 이용 가능 면적에다 임대 수익 등 편익을 토대로 시장에서 거래되지만 공시가격은 이런 실거래 패턴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낮은 공시지가로 인한 막대한 세금 특혜는 대기업 등 건물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보유세 부과 기준은 공시지가와 건물값인 시가표준액을 합친 공시가격이다.

중구 서울스퀘어빌딩은 토지 시세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보유세액의 차이가 40억원으로, 73개 빌딩 중 가장 많은 세금 특혜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경실련은 73개 빌딩 전체의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 총액은 450억원이지만 시세대로 세금을 부과하면 보유세액은 1266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조사 대상 빌딩의 보유세 특혜는 총 815억원으로 빌딩당 평균 11억원이며, 2005년 공시가격 도입 이후 16년간 누적된 세금 특혜는 1조3000억원으로 빌딩당 평균 180억원가량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경실련은 "왜곡된 공시지가로 인해 재벌과 대기업은 막대한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면서 "불공정 공시지가로 인해 건물주 등이 지난 15년간 누려온 세금 특혜는 80조원 규모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김헌동 부동산개혁본부장은 "정부는 집값은 안 올랐다고 거짓말하고 부자에게 걷는 세금 기준은 낮춰놓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대통령 또는 국토부 장관, 여야 의원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현재 40%대에 불과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내년부터 당장 80%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며 공시지가 현실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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