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자료제출 위반 ‘고발 지침' 8일부터 시행
대기업 자료제출 위반 ‘고발 지침' 8일부터 시행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09.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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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검찰 고발 여부 구체적 판단 기준 마련…집행 투명성 높아질 것”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예고했던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제정안이 8일부터 시행된다. 

검찰에 고발할지 여부를 가늠하는 고의성과 중대성의 구체적 기준을 규정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종전까지는 기업집단의 신고·자료 제출 의무 위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돼 있을 뿐 공정위의 조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사안별로 고의성과 경미성 등을 고려해 고발하거나 경고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공정위가 고발한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로 처벌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하면서 공정위 고발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재계 등에서 제기돼 왔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새로 시행되는 고발지침은 행위자가 의무 위반을 인식했을 가능성 및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고발 여부를 판단토록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인식 가능성은 행위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 여부, 행위의 내용·정황·반복성 등에 따른 인지 가능 정도로 따지며 중대성은 위반 행위의 내용·효과,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한다.

공정위는 그 정도를 현저·상당·경미 세 단계로 분류했다.

인식 가능성 현저는 위반행위가 계획적으로 실행된 경우, 상당은 지정자료 제출 시 제출의무자 또는 대리인 본인이 주요 내용을 빠뜨리거나 허위기재를 한 경우, 경미는 행위 당시 의무위반 인식 가능성을 추단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해당한다.

중대성 현저는 중대한 행위 제한 규정 위반이 병행해 이뤄진 경우, 상당은 자료 제출 시 계열회사가 빠졌지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경미는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운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부가적 정보를 누락·오기한 경우 등이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이런 두 기준을 통해 인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인식가능성이 상당하면서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한다.

인식가능성이 상당하고 중대성이 상당하거나 경미하다면 고발하지 않지만,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할 때는 자진신고 여부나 대기업집단 소속 여부 등을 고려해 고발할 수 있다.

인식가능성 유무에 대한 사실 확인이 어렵고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공정위가 고발 지침을 제정한 것은 네이버 창업자이자 총수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 대한 처벌 문제를 놓고 생긴 검찰과의 엇박자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15년 이해진 씨가 계열사 신고 과정에서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포함해 총 20개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로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계열사 신고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달 이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를 두고 기업집단의 신고·자료제출 의무 위반과 관련해 공정위 고발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이번 고발지침을 통해 법 집행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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