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불법 ‘의료자문서’ 지난해 8만건 의뢰…“수수료만 160억”
보험사 불법 ‘의료자문서’ 지난해 8만건 의뢰…“수수료만 160억”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09.0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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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집계…삼성화재 1만7830건 최다, KB손보 7634건으로 2위
“보험금 지급 거부 수단으로 악용…의료법 정면 위반, 폐지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지난 해 국내 보험사들은 대형병원 소속 의사들에게 연간 8만건이 넘는 소견서를 발급받고 자문료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 의료자문은 불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7일 금융소비자연맹 발표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경우 연간 의료자문건수가 2만2400건, 연간 지급 수수료는 44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손해보험사는 연간 의료자문 건수가 5만7778건, 연간 지급 수수료는 총 115억5500만원이었다. 

의료자문 제도는 보험사가 의료기관 전문의에게 의료심의·장해평가 등과 관련한 자문을 의뢰하고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일컫는다. 

의료자문 비용은 진료과별로 한 건당 10만~30만원 수준이다. 민간의료자문 회사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포함 30만원에 의료자문서가 거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들에게 부수입 형태로 직접 지급되기 때문에 병원수입으로 잡히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자문을 할 가능성이 커 공정성, 객관성이 모자랄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소연 제공
금융소비자연맹 제공

연간 의료자문 건수가 가장 많은 병원은 한양대학교병원으로 7478건의 소견서로 14억95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2위는 인제대 상계백병원, 3위는 건국대학교 병원이었다.

업권별로는 손해보험사가 5만7778건, 생명보험사가 2만2400건으로 손보사 의뢰건이 2배 이상 더 많았다. 자문수수료도 손보사들이 약 116억원, 생보사들은 약 45억원을 지출했다.

의료자문을 가장 많이 의뢰한 보험사는 삼성화재로 연간 1만7830건을 기록했다. 2위는 7634건을 의뢰한 KB손해보험, 3위는 7024건을 의뢰한 현대해상이었다.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삼성생명이 연간 8466건으로 업계 의료자문의 37.8%를 차지했다.

의료법 제17조는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작성해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들의 자문의 제도는 의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불법행위라고 금소연은 지적했다.

배홍 금소연 보험국장은 “보험사가 자문료를 주며 보험사 의도대로 소견서를 발행해 보험금을 깎는 불법적인 의료자문의 제도를 하루빨리 폐지해서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 횡포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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