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사칭 ‘스미싱’ 급증…“기재된 연락처에 전화하지 마세요”
소비자원 사칭 ‘스미싱’ 급증…“기재된 연락처에 전화하지 마세요”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0.09.0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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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7일에만 100여건 문의 접수”…전화하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 탈취 당해
소비자원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메시지 모습./한국소비자원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최근 소비자원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금융사기(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 메시지를 통한 해킹 사기를 일컫는다.
 
소비자원은 8일 소비자원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문의 전화가 지난 7일 100여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문자 메시지는 ‘구글페이 등을 통해 제품이 구매됐거나 특정 금액이 결제됐으니 기관 전화번호로 문의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안내된 번호(1670-2108, 02-859-0108)로 전화를 걸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탈취된다는 것이다.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소비자원의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유사한 자동응답시스템(ARS) 멘트가 나와 속을 수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소비자원은 “개인 거래나 결제와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소비자에게 보내는 일은 전혀 없다”면서 “스미싱으로 의심되면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해서는 안 되고, 링크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미싱으로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하고, 정부의 불법 스팸 대응센터(국번 없이 118)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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