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 시행 임박…망 사용료 부과 가능해져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 시행 임박…망 사용료 부과 가능해져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09.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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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네이버 등 국내사업자, "적용 기준 모호" 반발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콘텐츠 사업자(CP)가 망 품질에 대한 의무를 지게 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적용 대상 사업자의 세부 기준이 제시됐다. 

해당 사업자는 전년도 말 3개월간의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의 양이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다. 국내에서 이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등 8개 업체다.

해당 부가통신사업자는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과 기술적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 다중화, 트래픽 양 변동 추이를 고려한 서버 용량과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트래픽 과다로 인터넷망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렸지만 적절한 망 사용료는 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넷플릭스 등 외국계 콘텐츠 사업자에게서도 망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네이버, 카카오 등이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은 시행령의 기준이 모호하고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기협은 성명서를 통해 "'일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의 경우 국내 총량이 실제 소통되는 트래픽양인지 통신사가 보유한 트래픽양인지 여부 등이 매우 모호하고, 부가통신사업자 입장에서 자사 서비스가 사용하는 트래픽양이 국내 총량의 1%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사업자에게 트래픽 집중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를 위한 물적 설비의 구매를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결국 강요된 망 사용료 계약은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과기부는 국내 사업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의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과기부는 다음 달 19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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