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안 확정 땐 한화생명, 1년간 감독당국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 불가
한화생명 여승주 사장, 지난 1월 윤리준법 서약식서 ‘윤리준법 서약서’에 서명 행사 '무색'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지난 4일 금융감독원이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한 혐의로 한화생명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의결하면서 신사업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업계에서는 최근 한화생명이 당국과의 마찰이 잦았던 게 결국 악재로 돌아온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금감원의 제재안은 금감원장의 결재 또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징계안이 확정될 경우, 한화생명은 1년간 감독당국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다. 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자격에 충족되지 않아 새로운 자회사 인수도 불가하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해 5월부터 2개월간 한화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한 결과, 한화생명은 대주주 거래 제한을 위반하면서 한화 계열사를 지원한 사실이 포착됐다.
한화생명은 지난 2015년 본사인 서울 여의도 63빌딩에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주시키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받지 않고 무료로 인테리어를 해줬다.
자살 보험금 부지급 문제도 적발했다. 사망보험 가입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살하면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한화생명은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이를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으로 판단했다. 현행법상 보험사는 대주주에게 부동산 등 유·무형 자산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정상 범위를 벗어난 가격으로 매매·교환할 수 없다.
김승연 회장 차남 김동원 상무, 여승주 사장, 김현철 전무의 한화생명 지분율 각각 0.03%, 0.02%, 0.01% 순
금감원은 또 사망보험 가입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한화생명이 2배 이상 보험금이 적은 일반사망 보험금으로 분류해 보험금을 지급한 것도 지적했다.
제재심은 “보험사측 관계자와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펴 기관경고 조치했다”고 전했다. 제재심은 기관경고 조치와 과징금 17억원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 경고 상당, 주의적 경고 등으로 심의했다.
한화생명의 최대 주주는 한화건설(25.09%)이다. 또 계열사 한화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각각 18.15%, 1.75%의 한화생명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차남 김동원 상무, 여승주 사장, 김현철 전무의 한화생명 지분율은 0.03%, 0.02%, 0.01% 순이다.
보험업법 제111조는 보험사가 보험사의 이익에 반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해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주주에게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정상 가격을 벗어난 가격으로 매매, 교환하지 말라는 뜻이다.
한화생명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12년 이후 24건의 제재공시를 받아왔다. 2015년 명동 장교빌딩 공사와 2016년 연수원 신축공사에서 한화생명 주식의 25.09%를 보유한 한화건설에 유리하도록 업체선정 기준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샀다. 2017년엔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기관경고를 받았다.
다만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제재내용이 확정되면 한화생명은 향후 1년간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이번 금감원 제재심에서 보험금 부당삭감과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음에 따라 영업은 물론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