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규정 개정안 입법예고...기준 적용에 특례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9일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9일부터 7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4일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정부는 앞서 '5·6 주택 공급 대책'에서 도심의 빈 상가나 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증·개축해 청년 등 1인 가구 등에 공급토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후속 조치로 7월에 입법 예고한 관련규정 개정안에서는 오피스·상가·숙박시설 등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적용에 특례를 제공하고 주차장을 증설을 면제토록 했다.
이어 '8·4대책'에서는 규제 완화 대상을 민간 사업자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까지 확대, 장기공공임대주택과 같은 특혜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주차장 증설 면제에 따른 주차난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심 내 오피스・상가 등을 활용하여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수적으로 오피스 등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해 도심의 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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