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페이스북·나이키·틱톡·부킹닷컴·슈퍼셀·트위치...개인정보 부실 운영
MS·페이스북·나이키·틱톡·부킹닷컴·슈퍼셀·트위치...개인정보 부실 운영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09.0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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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해외 IT기업,민원 처리 않거나 국내 방침 어겨…개인정보보호위, 개선 권고 의결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마이크로소프트,페이스북 등 일부 해외 IT기업이 국내 개인정보 관련업무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회 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내 대리인을 부실하게 운영한 해외사업자 7곳에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외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도 우리나라 국민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 철회, 열람 청구, 정정 요구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을 지정·운영해야 한다.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 저장·관리 이용자 수 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경우, 이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의무지정 대상이다.

아마존·애플·페이스북·구글·호텔스닷컴·인텔·라인·링크드인·마이크로소프트·나이키·오라클·페이팔·틱톡 등 주요 IT·게임·쇼핑 기업은 모두 포함된다. 이 제도는 지난해 3월 도입됐고, 지난해 말까지 계도 기간이었다.

개보위는 계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올해 2∼8월 국내 대리인 의무지정 대상 34개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정 현황을 점검했다. 의무대상 34곳 모두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부킹닷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슈퍼셀, 트위치 등 5개 사업자는 개인정보 처리관련 불만 민원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파악됐다.

페이스북, 나이키, 틱톡 등 3개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보위는 이들 7개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운영을 실효성있게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사업자들은 30일 이내에 개선조치해 개보위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권고 내용대로 개선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정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종인 개보위원장은 "개선권고 이행 및 관련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해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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