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창업 영세사업자 카드수수료 평균 34만 원 환급 받아
상반기 창업 영세사업자 카드수수료 평균 34만 원 환급 받아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09.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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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만8000곳 650억원 환급...대상 86.6%는 영세가맹점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올해 상반기에 문을 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18만8000곳이 오는 11일까지 카드 수수료 650억원을 돌려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수수료 환급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제공

카드사들은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과 3억~30억원의 중소가맹점의 매출 수준에 따라 수수료율을 깎아주고 있다.

다만 영세·중소가맹점은 반기 단위로 선정하기 때문에 창업 초기에는 업종별 평균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이후 매출액 확인을 통해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수료율 인하가 진행된다.

이번 수수료 환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가운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다.

상반기 중 폐업한 신규가맹점 약 4000곳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환급 대상 가맹점은 주로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업종으로 올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21만여 개의 약 89.6%를 차지한다.

그간 카드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우대수수료율 이하의 수수료율이 적용된 경우는 환급대상이 아니다.

환급 금액은 매출 확인 전까지 낸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수수료의 차액이다. 

총 환급금은 모두 649억7000만원으로,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34만원 선이다.

환급대상 가맹점 중 86.6%는 연 매출 3억 이하의 영세가맹점으로 전체 금액의 71%는 영세가맹점이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급액은 별도의 신청 없이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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