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최근 피해구제 신청 229건 접수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엄마, 나야. 온라인으로 급하게 결제해야 하는데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엄마 폰으로 결제 한번만 해주라...”
문자 메시지로 가족을 사칭해 접근한 뒤 개인 정보를 알아내 자금을 빼내가는 신종 피해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9일 '경고'를 발령했다. ‘경보’는 소비자경보 3단계 중 두 번 째 단계다.
금감원은 범인들이 빼낸 개인 정보를 활용해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 개통과 계좌개설 후 대출까지 받아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금감원에 피해구제 신청서가 접수된 이같은 사례는 229건에 이른다.
사기범들은 자녀 등 가족을 사칭해 주로 문자메시지로 접근한다. 핸드폰이 고장났다거나 분실했다고 둘러대며 다른 전화번호를 이용한다.
그러면서 온라인 소액결제 등 사유를 내세우며 주민등록증 사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불분명한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부탁한다.
금감원은 "종전까지 지인을 사칭해 SNS를 통해 자금 이체를 유도하는 사례는 계속 발생했으나, 개인정보를 빼내 피해자 명의로 계좌 개설 후 자금 이체·대출을 받는 사기수법이 새롭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가족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사례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반드시 가족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무조건 거절해야 하며, 핸드폰 고장·분실 등 사유로 연락이 어렵다고 하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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