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 위약금 ‘거리두기’ 2단계에선 40% 감경
결혼식장 위약금 ‘거리두기’ 2단계에선 40% 감경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9.1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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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련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1단계에서는 20% 깎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결혼식장을 계약한 상태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 때문에 집합 제한, 시설 이용 제한 등 행정명령이 내려져 결혼식을 못하면 위약금의 40%를 감액 받는다.

현재 전국에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이러한 상황에 해당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수준이면 위약금의 20%가 깎인다.

물론 결혼식 연기 등을 전제로 당사자 간에 위약금 문제에 합의가 이뤄지면  이러한 감경 기준은 따질 필요가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소비자원,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염병의 범위를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1급 감염병으로 한정했다. 코로나19와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중후군)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리고 해당 감염병으로 인해 시설 폐쇄, 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예식 지역이나 이용자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토록 규정했다.

그리고 예식일시 연기, 최소 보증 인원 조정 등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토록 했다.

합의를 이뤄지지 않더라도 집합 제한, 시설 이용 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으로 계약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 위약금의 40%를 감경 받도록 했다. 

이보다 한단계 낮은 상황에서는 위약금의 20%를 깎아주도록 했다.

예식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소비자 청약 철회권도 신설됐다. 성급하게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숙려 기간을 부여한 것이다.

소비자가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은 기존에는 예식 예정일로부터 3개월이었지만 이를 5개월 전으로 조정됐다. 일반적으로 예식일은 특정 계절·시간대에 몰리기 때문에 3개월 전 계약 해제 시 사업자가 신규 고객을 모집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대규모 감염병 때문에 일어나는 예비부부와 사업자 간 위약금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보다 적절한 구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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