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김영란법’ 한시 완화 대환영…"농가+추석경기에 도움"
경제단체, ‘김영란법’ 한시 완화 대환영…"농가+추석경기에 도움"
  • 이선영 기자
  • 승인 2020.09.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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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8일~10월4일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10만원→ 20만원까지 가능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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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추석 명절에 한해 일시 상향하기로 한 정부 결정에 대해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논평을 내고 "청탁금지법의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추석 명절에 한해 일시 상향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는 이번 결정이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고향방문 자제, 잇따른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축수산업계 및 유통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환영의 뜻과 더불어 "명절 연휴기간 '전국상의와 함께 하는 우리 농축수산품 구매 캠페인',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추석선물대전' 등을 통해 농축수산가 지원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논평을 통해 "경제계는 권익위의 김영란법 일시적 완화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코로나19로 극심하게 침체되고 있는 내수 살리기에 적극 대응해 김영란법 적용을 유연하게 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며, 태풍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뿐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칫 위축될 수 있는 추석 경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8일 전원위원회에서 이날부터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다음 달 4일까지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다. 대상 농·축·수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고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홍삼, 젓갈, 김치 등 제품이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음식접대·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원, 5만원, 5만원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3·5·5 규정'을 두고 있고, 선물의 경우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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