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샀는데 감감 무소식“…SNS기반 쇼핑몰 피해 크게 늘어
"옷 샀는데 감감 무소식“…SNS기반 쇼핑몰 피해 크게 늘어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09.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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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접수 상반기 피해구제 신청 38.9%↑…657건 중 미배송 절반가량으로 가장 많아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SNS 기반 쇼핑몰에서 옷을 샀다가 미배송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SNS 기반 쇼핑몰은 SNS 플랫폼인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상품 거래를 하는 쇼핑몰이다.

한국소비자원은 11일 올 상반기 SNS 기반 쇼핑몰에서 구매한 의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6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9%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상품 미배송에 관한 구제 신청이 48.4%인 3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약철회 거부가 128건, 광고와 다른 제품 배송이 98건으로 뒤를 이었다.

미배송과 관련해서는 업체의 폐업, 사이트 폐쇄나 일방적 연락 두절 등 사유가 2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약철회 거부는 사업자가 교환 및 환급 불가 등을 사전 고지했다는 사유가 60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금 결제방법은 ‘계좌이체’와 관련한 구제신청이 43.9%인 184건으로 가장 많았다. 계좌이체로 결제하면 계약 불이행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대금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이처럼 SNS  기반 쇼핑몰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증가한 것은 인플루언서의 영향이 커지며 SNS 기반 쇼핑몰이 성행하게 됐지만, 유통이나 재정 기반이 취약한 개인 사업자들 사정으로 안전거래 방식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SNS 기반 쇼핑몰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 판매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일반 계좌이체보다는 에스크로 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대행사 등을 통한 ‘안전거래방식’으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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