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년간 매주 투약…죄질 불량”…강남 병원서 103차례 투약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50)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채 전 대표는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로 이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지난 해 11월 사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추징금 4532만원도 명령했다.
정 판사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주 1회 꼴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정 판사는 이어 "다만 동종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청구했다.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에서 총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