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사태, 윤미향도 의원직 사퇴가 답이다
정의연 사태, 윤미향도 의원직 사퇴가 답이다
  • 오풍연
  • 승인 2020.09.1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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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죄목을 보면 범죄의 종합세트...민주당 지도부, 이런 사람 두둔하면 안 돼

[오풍연 칼럼]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인 윤미향 민주당 의원이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혐의가 무려 8개나 된다. 다소 추잡한 범죄도 있다. NGO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할까. 그럼에도 의원직 사퇴 대신 당직 사퇴와 함께 당원권만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다. 참 뻔뻔하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사람을 두둔하고, 비례대표로 민 바 있다. 그 의원에 그 당이다.

구속기소하지 않은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봐준 인상이 짙다. 윤미향은 부끄러운 줄 몰랐다. 적반하장이다. 그는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 검찰 기소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모금된 금원은 모두 공적 용도로 사용됐고 윤미향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발표가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면서 "재판에서 저의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혐의를 하나하나 뜯어보자. 얼굴이 두껍다는 생각이 든다. 파렴치한 범죄도 있었다. 윤미향은 수사 도중 숨진 마포 쉼터 소장 손모(60)씨와 공모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중증 치매를 앓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2)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천만원을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하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7천900여만원을 불법적으로 기부·증여받았다고 한다. 따라서 준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치매 할머니까지 속였으니 말이다.

각종 편법도 동원됐다. 그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하는 수법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

또 다른 정대협 직원 2명과 짜고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하는 등 7개 사업에서 총 65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하기도 했다. 일부 NGO들의 상습적인 수법이기도 하다.

윤미향이 개인 계좌를 이용해 모금하거나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이체받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임의로 쓴 돈은 1억여원에 달했다. 횡령에 해당한다. 배임도 있었다. 정의연은 2012년 현대중공업이 지정 기부한 10억원으로 안성쉼터를 7억5000만원에 매입했다가 올해 4월 4억2000만원에 매각해 논란이 됐다. 검찰은 "윤미향이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인 7억5000만원에 매수해 매도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윤미향에게 기소된 죄목을 보면 범죄의 종합세트 같다. 그가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당원권만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재판을 받겠다는 뜻이다. 조금이라도 염치가 있다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옳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있지만, 검찰의 기소가 무리하지 않다고 보아서다. 민주당은 추잡한 사람도 안고 가는 관대한 정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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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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