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지난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 민원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대출거래 관련 민원,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민원,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연계상품 관련 민원 등이 특히 늘었다.
1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금융 민원 동향’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금융 민원 접수 건수는 총 4만5922건으로 전년 동기 3만9924건보다 15% 증가했다.
은행 관련 민원은 6107건으로 작년보다 30.7%(1433건) 늘었다.
그중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우니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 달라는 요청 등 여신 관련 민원이 3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예·적금(11.9%), 방카슈랑스·펀드(10.4%), 인터넷·폰뱅킹(7.6%) 관련 민원이 그 뒤를 이었다.
사모펀드 환매 지연 등으로 ‘방카·펀드’ 관련 민원은 작년보다 각각 55.7%, 439%씩 크게 증가했다.
중소서민 민원은 9053건으로 7.1%(601건) 증가했다.
신용카드사와 관련해서는 재난지원금 신청·사용에 관한 민원을 포함해 3262건(작년 동기 대비 7.3% 증가)의 민원이 제기됐다.
대부업자의 통장 가압류를 해제해달라는 유형 등 대부업체 관련 민원은 1616건으로 9.5% 증가했다.
반면 상호저축은행이나 할부금융사 민원은 감소했다.
생명보험 민원은 1만8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902건) 증가했다.
이중 보험모집이 53.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보험금 산정·지급(17.5%), 면·부책 결정(11.3%)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보험모집’ 유형의 민원건수는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등 이슈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9.9%(1315건) 늘었다.
손해보험 민원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9.2%(1367건) 증가한 1만6156건을 기록했다.
보험금 산정·지급이 43.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계약 성립·해지(10.2%), 보험모집(7.5%), 면·부책 결정(6.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이 대폭 증가하면서, ‘보험금 산정·지급’과 ‘면·부책 결정’ 유형이 매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 민원은 37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3.2%(1695건)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펀드가 22.1%로 가장 많았고 내부통제·전산(19.6%), 주식매매(14.5%), 파생(7.4%), 신탁(3.5%)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모펀드, WTI 원유선물 ETN 괴리율 관련 민원의 영향으로 ‘펀드’와 ‘파생’ 유형 민원이 많이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