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2년↑' 하도급, 과징금 1.5배 가중처벌한다
'갑질 2년↑' 하도급, 과징금 1.5배 가중처벌한다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0.09.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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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하도급업체 피해 구제하면 과징금 최대 30% 감경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대금 후려치기, 비용 떠넘기기, 기술 탈취 등 원사업자의 '갑질'이 장기간 계속될 경우 과징금이 최대 1.5배까지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부터 오는 10월6일까지 이런 내용의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 위반행위나 그 효과가 반복·지속된 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법 위반행위나 그 효과가 1년 이상~2년 미만 이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10% 이상~20% 미만을 가중하고, 2년 이상 이어진 경우에는 20% 이상~50% 미만을 가중한다.

법을 위반했더라도 잘못을 자진 시정해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구제한 경우 과징금 감경비율은 최대 30%로 늘렸다.

법 위반으로 일어난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모두 구제하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모두 제거했을 때는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하고, 피해액의 50% 이상을 구제했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에는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한다.

개정안은 다양한 '갑질'의 특성을 반영해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행위 유형별로 평가기준도 마련했다.

기술유용, 보복조치, 탈법행위 등 주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악의적 위반행위는 행위유형(40%), 피해정도와 규모(30%), 부당성(30%)을 따져 과징금을 매긴다. 금전적 피해와는 관계없이 서면발급과 지급보증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위유형(30%), 피해발생 범위(30%), 부당성(40%)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한다. 이외 부당한 대금 결정이나 반품, 감액, 경영간섭 등 기타 위반행위는 행위유형(30%), 피해발생 범위(20%), 피해정도와 규모(20%), 부당성(30%)을 평가해 과징금을 결정한다.

세부평가 항목도 위반행위의 의도와 목적, 경위, 업계의 거래관행,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특히 피해정도는 경영지표 악화 여부 이외에도 위탁대상의 범위와 특성, 관련 하도급 대금규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관계, 수급사업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악의적이거나 장기간 이뤄진 법 위반행위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자들의 자진시정 유인은 확대해 신속한 피해구제와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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