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대출 3천만원 이하 소상공인, 2차 2천만원까지 대출 가능
1차 대출 3천만원 이하 소상공인, 2차 2천만원까지 대출 가능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09.1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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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대출 2천만원으로 한도 상향…23일부터 12개 은행 접수
금융위,궁금증 문답 안내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2차 대출한도를 23일부터 2000만원으로 올린다. 12개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이 대출 한도는 그동안 1000만원이었다. 만기는 5년, 중신용자 기준 연 3∼4%대 금리가 적용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낮은 금리로 유동자금을 빌려주려고 올해 2월부터 1차 대출을 가동했다. 연 1.5%의 초저금리가 적용된 1차 대출의 경우 고신용자(1∼3등급)는 시중은행(이차보전대출)에서, 중신용자(4∼6등급)는 기업은행(초저금리대출)에서, 저신용자(7등급 이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경영안정자금)에서 각각 접수 업무를 맡았다.

1차 대출 자금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5월말부터 2차 대출이 가동됐다.

금융위원회는 2차 대출한도 상향에 앞서 15일 소상공인의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안내했다.

-2차 대출 신청대상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

▲1차 또는 2차 대출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2차 대출은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차 대출을 3000만원 이하로 받은 차주도 최대 2000만원까지 2차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한정된 재원이 상대적으로 영세·취약 소상공인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기존 차주 가운데 3000만원이내 지원자(전체 지원자의 약 91.7% 해당)로 한정했다.

예를 들어 1차 대출 가운데 시중은행의 이차보전대출을 500만원 받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을 1000만원 이용한 차주도 추가로 2000만원까지 2차 대출이 나간다.

다만 1차 대출을 4000만원 신청해 지원받은 뒤 1000만원을 상환해 현재 대출 잔액이 3000만원인 경우 2차 대출 추가 신청은 할 수 없다. 2차 대출을 1000만원 받았던 차주는 추가로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번에 2차 대출을 받은 후 1차 대출을 이용할 수 있나.

▲9월23일부터 1,2차 대출은 순서에 상관없이 중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접수가 가능한 1차 대출은 14개 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수협·씨티·SC은행)에서 시행중인 이차보전대출 뿐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과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등 다른 프로그램은 재원이 소진됐다.

개인 신용등급이 1∼3등급이면 별도의 담보없이 1.5%의 낮은 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2차 대출은 어느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나.

▲기존 거래 여부와는 무관하게 12개 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기업은행)의 전국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다.

-2차 대출한도를 높이면서 금리는 왜 인하하지 않았나.

▲1차 소상공인 프로그램 지원때 지나치게 낮은 금리에 따른 가수요, 병목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난 측면이 있었다. 이에 2차 프로그램은 자금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빠짐없이 골고루 지원되도록 시장 금리수준 등으로 설계했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와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에 따라 출시 시점보다 대출 금리가 지속해서 낮아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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