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올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공분양·임대아파트 당첨자 100명 중 8명은 부적격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지난 해 단순 실수로 청약 당첨 기회를 잃는 일이 없도록 61억 원 예산을 들여 새로운 청약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두드러진 변화는 없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청약 부적격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 부적격 당첨자는 9886명이다.
이는 당첨자 12만1991명의 약 8.1% 수준이다.
지난해 부적격 당첨이 전체 17만5943명 중 11.3%(1만9884명)였음을 고려하면 비율로는 소폭 감소한 것이다.
특히 청약가점 오류 등 단순 실수가 끊이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올해 청약에서 단순 실수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청약자는 8139명으로 전체의 82.3%를 차지한다.
지난해 76.8%(1만5270명)에 비하면 오히려 늘어난 수치다.
내용을 살펴보면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 부양가족 수 산정 오류, 부부합산 소득 계산 오류 등 신청 과정에서 자료입력 단순실수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에서 제외되는데 수도권이나 투기·청약과열지구의 경우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청약에 당첨될 수 없다.
강 의원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이 자료입력 단계에서의 단순 실수 때문에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도록 청약 신청 과정을 좀 더 쉽게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격양도, 위장전입 등 의도적 부당 신청 행위와 단순 실수를 구분해 처분에 차이를 두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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