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계약 갑질' 9개 금융공공기관 계약서 시정한다
'SW 계약 갑질' 9개 금융공공기관 계약서 시정한다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0.09.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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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감원 ·산은 ·기은 ·신보 등 9개 금융기관 자진시정안 확정
추가 비용및 인건비 떠넘기기, 지재권 독점 등 일방적 계약 자행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9개 금융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SW) 업체에 비용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서를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금융공공기관 9곳, 한국SW산업협회와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불공정한 SW 계약서 조항 시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 공공기관 9곳은 이날 불공정 SW 계약서 자진 시정안을 확정했다.

기관들은 계약서에 없는 비용이나 인력 교체로 발생한 비용을 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던 계약 조항을 추가 과업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이미 개발된 SW에 추가된 기능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기관이 가져가도록 한 조항은 기관과 업체에 지식재산권을 공동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 기여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바꿨다.

계약을 해석할 때 이견이 생기면 기관의 해석을 우선하는 조항 역시 상호 협의하고 분쟁조정기구의 조정절차 등을 거치게 하는 내용으로 고쳤다.

기관이 인력 교체를 요구하면 업체가 즉시 교체하도록 하는 규정, 업체가 인력을 교체할 때 기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은 삭제했다.

지체상금(채무자가 계약 기간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은 계약금액의 30% 상한을 두고, 기관이 지체상금 상한초과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없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자진 시정안을 마련해 SW 업계의 불공정 계약관행이 신속하게 개선되고 업계 전반에 개선 효과가 확산할 것"이라며 "자진 시정이 적절히 이뤄졌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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