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저소득층,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3개월 연장
소상공인·저소득층,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3개월 연장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9.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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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이어 두 번째…전기요금 477만, 가스요금 205만 가구 대상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위해 올해 12월분까지 가스·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씩 연장해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열린 2차 실물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담은 ‘코로나 대응 기업지원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가스·전기요금 납부 유예는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전기요금 납부 유예 대상은 소상공인 320만 가구와 '주택용 복지할인 가구'(장애인, 기초생활 수급, 차상위계층, 상이·독립유공자) 157만 가구다.

가스요금은 소상공인 69만가구,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주택용 요금 경감 가구' 136만 가구가 대상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9~12월분 도시가스 요금은 청구 시점부터 3개월 늦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유예기간인 3개월 동안에는 요금을 내지 않아도 연체료(2%)가 붙지 않는다. 3개월 뒤 밀린 요금은 한 번에 다 내지 않고 내년 6월까지 나눠서(분할) 납부할 수 있다. 

납부유예나 분할납부는 오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와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청구된 요금 고지서상의 납기일 전에는 신청해야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전기요금은 1차 납부 연장(4~9월분)이 끝나는 10~12월분 요금부터 3개월 늦춰 낼 수 있다. 이미 1차 때 기한 연장을 신청한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도 납부기한을 늦출 수 있다. 새롭게 신청하는 가구는 한국전력 콜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계약전력 20kW 이하 소상공인은 확인서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계약전력 20kW를 초과하면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하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전력 사용이 급감한 자영업자는 계약전력변경 제도를 이용하면 기본요금을 아낄 수 있다. 
 
계약전략이란 사용자가 최대 전력사용량을 정해 한전에 신청한 것이다. 계약전력이 높을수록 기본요금이 많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전력사용량이 급감한 경우 계약전력을 낮추면 요금을 아낄 수 있다. 산업부는 “계약전력 10kW인 소비자가 5kW로 줄이면 한 달에 약 3만원 기본요금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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