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식약처는 16일 식품 첨가물로 사용되는 식품용 살균제와 기구 등 살균 소독제를 인체에 직접 사용하거나 방역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코로나19로 방역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상태에서 식품의 살균에 이용하는 식품용 살균제나 기구 등의 소독 살균제를 손 소독에 쓰거나 공기 중에 분무하는 경우가 늘어서다.
식품용 살균제,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는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이나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에 사용되는 살균 물질이다.
인체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무하여 흡입하면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을 줄 수 있어 문제가 된다. 방역용이나 인체 소독용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어서다.
식품용 살균제의 경우 식중독 예방을 위해 과일이나 채소 등 식품을 살균할 때 사용된다.
국내에서는 과산화수소,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칼슘, 차아염소산수 등 7개 품목이 식품용 살균제로 허용돼 있다.
기구용 살균 소독제는 식품용 기구와 용기 등에 사용된다.
둘 모두 식중독균을 살균하는 효과는 검증되었지만, 코로나19에 미치는 영향은 밝혀지지 않았다.
방역용 소독제는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승인된 방역용 제품이나 자가소독용으로 신고된 제품을 사용하고, 해당 지침 등에 따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식품용 살균제나 기구용 소독제를 손에 바르거나 실내 공간에 분무하는 등 잘못 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방역용 소독제는 환경부가 승인한 제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