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을 찾습니다"…728억 개인연금 안내 서비스
"상속인을 찾습니다"…728억 개인연금 안내 서비스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0.09.16 14:5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상속인 2924명에게 미수령 개인연금 우편으로만 안내
개인연금 3년치 40% 미수령,18일까지 상속인에 통보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사망한 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을 개인연금이 있는 데도 찾아가지 않아 보험사에 남아있는 728억원에 대해 금융당국이 안내 서비스를 개시한다.

금감원은 '잠자는 개인연금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계약 3525건, 미지급된 보험금 728억원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건당 평균 2065만원 수준이다.

개인연금은 가입자가 연금을 다받지 못한 상태로 사망할 경우 나머지가 상속된다. 그러나 연금 성격상 가입자 본인만 수령 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상속인들이 잔여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금감원에 접수된 상속인 정보 37만건(2017년 1월1일~2019년 1월31일·2017년 이전 건은 파기)을 바탕으로 보험사들과 함께 전수조사를 해 미수령 건수와 액수를 파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부터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개선해 사망자의 개인연금 가입여부 및 수령할 연금액 등의 상세정보를 제공해오고 있다. 지난해 2월 이전 상속인 정보를 바탕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잠자는 개인연금 현황

조사 대상 37만건 중 보험사가 사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이유 등으로 사망자가 계약을 유지 중인 개인연금은 총 8777건(금액 1369억원)이었다. 이중 미청구 생존연금 또는 사망보험금이 있는 계약 건수가 3525건(금액 728억원)으로 미수령 비율은 40.2%(건수 기준)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16~18일 미수령 상속인 2924명에게 우편물로 미청구 연금 및 잔여연금 조회결과를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1만원 이하 금액과 동일인이 복수 계약에 가입된 경우에는 안내 대상을 1건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미수령 계약건수보다 안내대상 상속인 수는 다소 줄었다.

금감원으로부터 이같은 안내 우편을 받은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로 방문해 상속관계 확인서류를 제출한 뒤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지급받으면 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해 신청인에게 우편으로만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