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한 전용차량으로 검사…허용오차 초과 시 경고, 허가취소 처분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휘발유나 경유 등에 한정되었던 정량검사가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를 대상으로도 시행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18일부터 전국 LPG 충전소를 대상으로 정량검사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 자세한 검사방법에 관한 내용이 담긴 법 시행규칙은 18일부터 적용된다.
석유관리원 측은 안전·정확한 검사를 위해 지난해 LPG 정량검사 전용차량을 개발했고 시범운영으로 안정성을 검증, 특허출원을 마친 상태다.
정량검사는 전용 차량을 이용해 1차와 2차로 나누어 시행한다.
1차 검사에서는 전용차량에 탑재된 코리올리 유량계로 검사가 진행된다.
허용오차인 1.5%(20L 기준 300mL)를 초과했다고 확인되는 경우 무게측정으로 2차 검사를 진행한다.
2차 검사에서도 허용오차가 초과할 경우 최종 정량미달 판매로 판정된다.
정량미달 판매로 판정될 경우 해당 업소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횟수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경고,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석유관리원은 휘발유 및 경우 등에 대해 한정되어있던 정량검사가 LPG로 확대된 만큼 주유소 단속 경험을 살려 철저히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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