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크릴오일 제품을 비만이나 고혈압, 뇌졸중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는 등 허위·과대광고를 일삼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크릴 오일이나 콜라겐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581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내용을 표방한 광고 18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고의·상습적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36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위반 업체들은 크릴오일 제품을 ‘비만, 고혈압, 뇌졸중 등 예방’,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절염 등 염증과 통증, 강직 등 기능장애 완화’ 등 표현을 사용해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피로 개선해보세요, 항산화·혈액순환개선~’, ‘주요 기능성(식약처 인증) 항산화’ 등 표현으로 해당 제품이 피로회복 및 항산화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했다.
‘아스타잔틴이란? 슈퍼비타민E로 불리는 아스타잔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 등 표현으로 제품에 함유된 성분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케 하기도 했다.
콜라겐 광고 중에는 ‘몸속 지방이 걱정되시는 분’, ‘콜라겐이 부족하면…?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살이 증가~’ 같은 표현으로 기능·작용·효과 등을 과장했다.
식약처는 "크릴 오일이나 콜라겐 제품을 살 때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면서 "국민 관심이 높은 생활밀접 제품과 고의·상습 위반 업체를 지속해서 관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