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현 사장의 '빛바랜 다짐'..."삼성SDI, 소방배관 공사 불법 재하도급"
전영현 사장의 '빛바랜 다짐'..."삼성SDI, 소방배관 공사 불법 재하도급"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0.09.17 11:5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BS 보도..."천안사업장의 소방배관 보수 공사, 재하도급 업체가 불법으로 맡아 시공" 부실공사 우려
청주사업장에서 심각한 폭언·괴롭힘 발생…전영현 사장이 강조한 ‘준법경영을 넘어 사회적 책임’ 무색
전영현 삼성SDI 사장이 지난 7월 1일 창립 50주년 기념사에서 '준법경영을 넘은 사회적 책임'과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약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삼성SDI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글로벌 기업인 삼성SDI(대표이사 사장 전영현) 천안사업장의 소방배관 보수 공사를 재하도급 업체가 불법으로 맡아 시공한 사실이 KBS 취재결과 확인됐다.

재하도급을 맡았던 업체는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않아 공사가 제대로 시공됐는지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삼성SDI는 구 삼성전관이 이름을 바꾼 전자회사로서 CRT, LCD 모니터 등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대기업이다.

17일 KBS 보도에 따르면 삼성 SDI 천안사업장은 지난 2월부터 5달 동안 소화설비 보강 등을 위해 소방배관 공사를 했다.

삼성SDI가 처음 공사를 맡긴 곳은 종합 엔지니어링 업체인 A사. 그런데 실제 공사를 벌인 업체는 따로 있었다. A 사는 해당 공사를 하도급 업체인 B 사에, B 사는 이 공사를 또 C 사에 맡겼다. 하도급의 재하도급까지 이어진 건데, 모두 불법이었다.

건설 관련 법규에는 공사 품질이나 능률 향상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하지만, 반드시 발주처의 서면 승낙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SDI는 C사에 재하도급을 준 사실을 몰랐다. 실제 공사도 발주처 몰래 진행됐다. 재하도급 업체가 현장에서 착용한 옷과 헬멧이다.

실제 일을 한 건 재하도급 업체 직원들이었지만 장비에는 원청업체 이름이 명확히 적혀있다. 또 소방설비 공사는 소방관리사 등 자격증을 갖춘 직원이 관리 감독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하도급 업체와 재하도급 업체는 소방시설업체로 등록돼 있지 않은데다가 법정 자격을 갖춘 직원도 없었다. 재하도급을 맡은 C사는 경력 1년의 신생업체로 소방배관 공사 경험도 없었다.

재하도급 C사 관계자는 "그쪽(원청)에서 시방서라든지 도면이라든지 아웃라인을 잡아주지도 않고, 시켜놓고 가면 (현장) 자체를 오질 않았다"고 털어놨다.

자격이 없는 C사가 설치한 소방 배관 등의 길이는 1.2km. 소방설비가 규정대로 시공 됐는지 검증이 필요하나는 지적이다.

고왕열 우송정보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책임기술자들이 관리하고 공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런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부실공사가 돼서 소방시설이 유사시에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삼성SDI 측은 원청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을 뿐 하도급 과정까지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해명하고 진상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삼성SDI 자회사 STM, 산재은폐로 과태료 700만원 부과에 검찰 기소…사측 “신고지연으로 마무리된 일" 해명

앞서 삼성SDI의 자회사 에스티엠(STM)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노동부의 검찰 고발까지 들어간 사실이 지난 달 뒤늦게 확인됐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200만 원 벌금형 약식기소로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재해(산재) 은폐가 판단돼 과태료 700만원 부과와 검찰(울산지방검찰청)로 기소 의견을 냈고, 사측은 산재 은폐가 아닌 신고지연으로 벌금형을 부과 받고 종결된 사건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월경 STM의 계약직원 A씨가 현장에서 작업 중 새끼손가락이 골절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실을 알고도 STM측에서 산재신고를 하지 않는 등 산재를 은폐를 했다는 신고가 고용노동부에 접수되어 검찰 기소까지 간 사건이다.

이 사건과 관련한 제보자는 골절상을 입은 A씨에게 STM 관계자가 해당 병원 의사를 만나 진료기록을 위조하라고 시키는 등 협박을 했다고 주장도 아울러 전했다. 또 STM에서 삼성화재 보험사에 산재 신고가 아닌 공상처리로 치료비를 첨부했다는 것이다.

STM의 지배기업 삼성SDI 측에 확인한바, 산재 신고지연 건으로 200만 원 벌금형으로 종료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삼성SDI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산재 은폐가 아닌 신고지연으로 결론이 난 일이다. 노동부에도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고, 검찰에서도 산재 신고지연으로 200만 원 벌금형으로 끝났다.”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산재 은폐 및 미보고로 민원이 접수된 건이다. 한 달 이내에 노동부에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 700만 원을 사업장에 부과했고, 조사를 통해 산재은폐로 보여 검찰로 기소 의견을 내 송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STM 측은 “당시 직원에게 산재신청에 대해 안내를 한 바 있지만, 해당직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삼성SDI 청주사업장에서 지난 7월 직장 내 '갑질' 파문...반장급 간부가 일반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괴롭힘

삼성SDI에서는 '갑질' 파문이 일기도 했다. 청주사업장에서 지난 7월 심각한 폭언·괴롭힘 등에 의한 갑질이 발생했다는 폭로가 나와 물의를 일으켰다. 해당 사업장에서 반장급 간부가 일반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괴롭힘을 행했고 이를 사측이 인지하고도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폭로는 지난 7월 5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삼성SDI 반장의 폭언 그리고 늘어나는 피해자들과 감싸주는 상사’라는 제목으로 게시되면서 널리 알려졌다.

내부 직원이라는 글쓴이는 해당 글을 통해 사업장내 만연한 폭언과 이를 방치하고 있는 사측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우리 회사는 폭언·폭행·성추행 등을 하지 말라고 상시적으로 교육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면서 최근에 벌어진 상사의 괴롭힘을 폭로했다.

글쓴이는 “삼성SDI 사업장 내 제조를 담당하는 A반장에게 폭언을 듣던 피해자가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해 퇴사를 고민할 정도였다. 그러나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고 해당 A반장은 아무런 제재 없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A반장으로부터 폭언 등 갑질을 당한 피해 직원은 5명에 이른다. 이들 중 몇 명은 퇴사를 했거나 다른 조로 이동했다”고 주장했다.

또 “A반장이 이런 부당한 행동을 해도 상사가 감싸준다” 면서 “이 같은 A반장의 갑질을 아는 다른 직원들은 피해가 올까봐 말을 못하고 있다”며 “같이 일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같은 갑질에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게시 글은 삭제 된 상황이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그룹 내 내부통제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영현 삼성SD 사장은 지난 7월 1일 창립 50주년을 맞아 '초격차 기술 중심 회사'를 만들겠다면서 "준법경영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통한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통해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임직원 모두가 사회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 낼 때 신뢰받고 존경받는 기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삼성SDI의 소방배관 공사 불법 재하도급 사태로 '준법경영을 넘은 사회적 책임'과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다짐은 빛이 바래게 됐다.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삼성SDI는 1960년대 불모지였던 전자산업을 일으켜 50년 만에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부상했다. 삼성SDI는 1970년 신일본전기와 합작한 삼성-NEC가 전신이다. 진공관을 시작으로 브라운관, 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PDP) 등을 생산했다.

1994년부터 본격화한 배터리 사업은 2010년 일본 소니를 누르고 소형 배터리 시장 1위에 오르는 성과를 냈다. 2014년 7월 1일에는 제일모직 소재사업을 합병하면서 배터리·전자재료 투톱 체제를 꾸렸다.

지난해 매출은 10조974억원으로 창사 이후 처음으로 매출 10조원 이상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4622억원이었다. 올해도 전기차(EV) 배터리 사업을 필두로 고속 성장을 거듭한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