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 원천 차단…배출·운반업체까지 모두 처벌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환경부는 17일 추석을 앞두고 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에다 추석 연휴가 겹치면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폐기물이 불법 처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부적정 처리가 의심되는 업체에는 지방자치단체, 유역(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해 법적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부적정 처리가 확인되면 배출·운반업체까지 모두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유역환경청이나 지자체를 통해 허용보관량 초과, 잔재물 적정처리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지난 5월 개정 시행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은 직접 발생 원인자와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배출・운반・처분・재활용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여하고 법령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 모두가 지게 된다.
불법 폐기물 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추가로 폐기물을 불법 처리해 취득한 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이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환경부는 "부적정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나 잔재물 처리여건이 악화한 점을 고려해 적정 처리업체를 위한 처리비용 안정화, 처리량 확대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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