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전용 보험 출시…업무용 이달 말 판매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 출시…업무용 이달 말 판매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09.1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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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내년 개발…사람이 운전할 때보다 보험료 3.7% 더 높아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이 이달 말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12개 손해보험사가 이달 말부터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보험 판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사고 발생 시에 대비한 보험상품도 첫 발을 내딛는 것이다.

게티이미지뱅크

현재 보험사에서는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 특별약관을 판매 중이지만, 상용화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이 판매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으로 오는 10월부터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결과다.

레벨3 자율주행차는 고속도로 등 특정 조건에서 자율주행을 하는 차로 시스템이 요청하면 운전자가 조작하는 차량이다.

이번에 타오는 상품은 업무용 차량에 적용되며,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은 내년 개발이 추진된다.

보험상품에는 자율주행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보상방식이 명확히 규정돼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선 보상하고 후에 자율주행차에 결함이 있다고 밝혀지면 자동차 제조사에서 돈을 받아내는 식이다.

보험료는 기존 시험주행용 특약의 요율을 표준 삼아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시스템 결함이나 해킹 등 일반 자동차에는 존재하지 않는 위험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위는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을 운영해 통계를 확보하고,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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