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내년 개발…사람이 운전할 때보다 보험료 3.7% 더 높아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이 이달 말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12개 손해보험사가 이달 말부터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보험 판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사고 발생 시에 대비한 보험상품도 첫 발을 내딛는 것이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 특별약관을 판매 중이지만, 상용화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이 판매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으로 오는 10월부터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결과다.
레벨3 자율주행차는 고속도로 등 특정 조건에서 자율주행을 하는 차로 시스템이 요청하면 운전자가 조작하는 차량이다.
이번에 타오는 상품은 업무용 차량에 적용되며,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은 내년 개발이 추진된다.
보험상품에는 자율주행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보상방식이 명확히 규정돼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선 보상하고 후에 자율주행차에 결함이 있다고 밝혀지면 자동차 제조사에서 돈을 받아내는 식이다.
보험료는 기존 시험주행용 특약의 요율을 표준 삼아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시스템 결함이나 해킹 등 일반 자동차에는 존재하지 않는 위험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위는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을 운영해 통계를 확보하고,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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