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7만명 12월부터 고용보험 혜택
예술인 7만명 12월부터 고용보험 혜택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09.18 11:5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월 합산 소득 50만원 이상 예술인 대상
전국민 고용보험을 요구하는 모습./연합뉴스
진보당 관계자들이 지난 달 2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프리랜서 예술인 7만 명이 12월부터 고용안전망 안으로 들어간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예술인 고용보험’이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예술인은 사업주와 문화예술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목적으로 노무제공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은 보수의 1.6%로 일반 근로자와 같은 수준이다. 0.8%는 고용주가, 0.8%는 예술인이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올 연말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120~270일간 구직급여(실업급여)와 90일간 출산 전후급여를 받게 된다.

일반 고용보험과의 차이점은 소득이 줄어 직장을 그만둔 경우 다른 일자리를 찾았어도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여러 일감을 발주 받아 생계를 꾸리는 예술인은 `해고`의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서다.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해야 한다. 또 이직한 달로부터 직전 12개월 동안 보수 중에서 전년도 월평균 보수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이라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일반 근로자와 같은 하루 6만6000원이다.

국내 예술인 약 17만명 가운데 7만명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노동부는 추산하고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에서 적용 제외되는 경우는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일 때다.

둘 이상의 소액계약을 맺었다면 소득합산을 신청, 합산액이 50만 원 이상일 때 고용보험을 적용받는다.

단 1개월 미만의 용역계약을 맺은 단기예술인에 대해서는 이러한 적용제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출산 전후급여는 출산일 전 보험에 든 기간이 3개월 이상일 때 지급된다.

이 경우 출산한 예술인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받는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전 국민고용보험을 위해 적용대상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