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연봉킹’ 정태영, 동생들 상대 “2억원 내놔” 소송
금융사 ‘연봉킹’ 정태영, 동생들 상대 “2억원 내놔” 소송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9.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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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 유산 10억 유류분 소송…‘유언장 효력’ 소송 1심에선 패소
올 상반기 임금 26억6300만원, 금융회사 임직원 중 가장 많아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어머니가 남긴 상속 재산 일부를 나눠달라며 동생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 부회장은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의 맏아들로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의 사위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지난 달 7일 서울중앙지법에 자신의 여동생과 남동생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류분은 상속 받은 사람이 맘대로 처리해선 안 되고, 일정 상속인을 위해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 몫이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에 배당됐다. 

정 부회장의 아버지 정경진 회장도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다.

정 부회장은 아버지와 함께 이번 건과는 별도로 두 동생을 상대로 작년 2월 별세한 어머니의 자필 유언장 효력을 놓고 법정에서 맞붙었다. 유언장의 필체가 어머니 것과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정 부회장 어머니는 2018년 3월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겼다.

하지만 지난달 1심 법원은 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언 증서에 적힌 필체와 평소 고인의 필체가 동일하며,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등을 따르면 유언증서를 작성할 당시 고인의 의식은 명료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고인의 유언대로 상속재산이 동생들에게 돌아가게 되자 정 부회장 부자는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인 유류분 2억원 반환 청구 소송를 제기한 것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최근 공시된 각 금융회사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지난 상반기 현대카드(10억8400만원)·현대캐피탈(8억2500만원)·현대커머셜(7억5400만원)에서 총 26억6300만원의 임금을 수령했다. 금융회사 현직 임직원 중 가장 많은 임금을 받았다.

상반기 임금이니 만큼 연봉으로 치면 50억원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런데도 정 부회장은 두 동생과 아버지 재산인 종로학원 경영 문제를 두고도 대립해 왔다. 

여동생, 작년 청와대 게시판에 정 부회장 '갑질' 폭로…"위법·편법 통해 지분 늘려”

정 부회장의 여동생은 지난 해 8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서울PMC(옛 종로학원)에서 벌어지는 대주주(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갑질 경영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여동생 정씨는 “(정 부회장이)맏아들이라는 이유로 종로학원 창업자인 아버지로부터 다수의 지분을 증여받아 위법과 편법으로 자신의 지분을 늘렸고, 17%을 가진 나에게는 회계장부의 열람조차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울PMC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로, 정 부회장이 지분 73%를, 여동생이 지분 17%를 보유했었다. 

정씨는 이어 "최근 1~2년 사이 회사의 주요 자산을 매각하면서도 대주주인 정 부회장은 어떤 정보 공유도 없고, 의견 개진도 못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정 부회장이 지분을 늘리는 과정에서 내 도장이 도용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정 부회장이 가족 내부 갈등을 야기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정씨는 “지난 2월 어머니가 별세했는데 조문객 방명록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감사 인사도 못했다”면서 “건강이 안 좋은 아버지를 격리시켜 다른 자식과 손자들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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