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추석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은 모두 `테이크아웃`으로만 판매한다.
휴게소 방문자는 싸 온 음식물이나 휴게소에서 산 먹거리를 차 안에서만 먹을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석 명절 대비 휴게소 방역 강화대책`을 휴게시설협회와 함께 수립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휴게소 매장 안에서는 좌석운영을 금지하고 포장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휴게소 매장 안 식사 자리에 아크릴 위생 칸막이를 설치했지만 미비한 곳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고객이 집중되는 추석은 감염 위험이 커져서다.
이번 대책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6일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시행된다.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이동하는 사람들은 사전에 먹거리를 준비하거나, 휴게소에서 산 먹거리를 차 안에서 먹어야 한다.
도로공사는 같은 이유로 추석 연휴 전부터 휴게소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기로 했다.
밀집도가 높아질 수 있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한다.
안내요원은 발열 체크 등 출입자 관리를 하며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준수를 유도한다.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 기록이 남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키로 했다. 출입명부를 쉽게 작성토록 하기 위해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 휴게소를 이용하는 고객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꼭 지켜주고 밀집‧밀폐된 장소에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