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폐' 전동킥보드 법적 규제 명확히 한다
'민폐' 전동킥보드 법적 규제 명확히 한다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09.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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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급증하나 규정 미비…홍기원 의원, `개인형 이동수단관리법` 발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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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1 ㄱ씨는 비가 많이 오던 날 저녁 길을 가다 뒤에서 갑작스레 튀어나온 전동킥보드에 넘어질 뻔했다. 전동킥보드는 아주 조금의 틈만을 두고 스쳐 갔다. 비로 젖은 인도가 미끄럽고 바람이 많이 불어 운전자와 ㄱ씨 모두에게 위험한 순간이었다. 뒤에서 살펴보니 운전자는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2 정해진 주차 공간이 있는 자전거와 달리 전동킥보드는 보통 인도 위에 세워져 있다. 그 탓에 ㄴ씨는 퇴근 중 길 위에 놓인 전동 킥보드에 발이 걸렸다. 다행히 옆에 있던 벤치의 등받이를 잡아 다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인도에 주차하거나 운행해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 법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18일 전동킥보드 등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담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사고가 잇따르고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16개 업체가 서울에서 3만5850대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 중이다. 지난 5월 1만6580대에서 3개월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2018년 150여 대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폭발적인 증가세다.

운영 업체와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 역시 빠르게 증가했다.

도로교통공단 제공
도로교통공단 제공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해마다 2배가량 증가했다.

2018년 4명이던 사망자 수도 작년에는 8명으로 2배 늘었다.

그러나 관련 규정 미비로 이용객과 보행자의 보호에는 부족함이 많은 실정이다.

지난 6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규제가 완화되어 오는 12월 10일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면 개인형 이동수단을 자전거도로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안전·운행과 관련한 기준이 모호하고, 주차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방법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도나 주택가 도로 등에 방치됐거나 인도 위를 규정 속도 이상으로 주행하는 개인형 이동수단들은 보행자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홍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에서의 안전한 운행방법을 규정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는 관련법의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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