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1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
조국 동생 1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0.09.1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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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웅동학원 비리’ 중 교사채용 비리만 유죄 인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무죄…검찰 구형량 징역 6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권씨./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권(51)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일가가 웅동학원을 장악하고 사유화했다”며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조 씨의 혐의 중 웅동학원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 판단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과 배임수재,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 등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조 씨 측은 그동안 재판에서 채용 비리와 관련한 혐의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맡았던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억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8월 말에는 웅동학원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웅동학원 공사와 민사 소송 관련 서류들을 파쇄하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고, 채용 비리 브로커에게 350만원을 건네며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당초 조 씨에 대한 1심 판결은 지난 5월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변론이 재개됐다.

재판부는 당시 조 씨가 증거인멸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변론 재개 이유로 들었다.

변론이 재개되면서 구속 상태였던 조 씨는 재판부 직권 결정으로 보석으로 풀려났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지난 6월 말 조 전 장관 5촌 조카이자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조범동(37)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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