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점포수 100개 이상인 업체 매장 대상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커피전문점에서 파는 커피와 차 등에도 카페인 함량이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판매하는 커피와 차 등에 카페인 함량, 주의문구 등을 표시토록 하고 있다.
대상은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형 식품접객업 매장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카페인 함량 등을 명확히 알고 구매할 수 있도록 소비자 알권리 강화차원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카페인 과잉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휴게음식점 등에서 조리·판매되는 커피·다류에도 카페인 함량 등을 표시토록 규정했다.
또 어린이·임산부·카페인 민감자를 위한 주의문구를 첨부토록 했다.
'설탕 무첨가' 기준도 변경된다.
현재 ‘설탕 무첨가’ 표시는 최종 제품이 무당류 기준(식품 100g당 당류 함량 0.5g 미만)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식품 제조에 당류, 당류 대체제 또는 당류가 포함된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