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카페 커피·차에도 카페인 함량 표기된다
프랜차이즈 카페 커피·차에도 카페인 함량 표기된다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9.18 15:4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점포수 100개 이상인 업체 매장 대상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커피전문점에서 파는 커피와 차 등에도 카페인 함량이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판매하는 커피와 차 등에 카페인 함량, 주의문구 등을 표시토록 하고 있다. 

대상은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형 식품접객업 매장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카페인 함량 등을 명확히 알고 구매할 수 있도록 소비자 알권리 강화차원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카페인 과잉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휴게음식점 등에서 조리·판매되는 커피·다류에도 카페인 함량 등을 표시토록 규정했다.

또 어린이·임산부·카페인 민감자를 위한 주의문구를 첨부토록 했다.

'설탕 무첨가' 기준도 변경된다. 

현재 ‘설탕 무첨가’ 표시는 최종 제품이 무당류 기준(식품 100g당 당류 함량 0.5g 미만)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식품 제조에 당류, 당류 대체제 또는 당류가 포함된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