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택배, 상품권 피해 조심하세요”…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추석 택배, 상품권 피해 조심하세요”…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09.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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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운송장엔 종류·수량·가격 적고 상품권 할인광고·대량구매 유도 조심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 모습./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21일 추석을 맞아 택배와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에는 택배 및 상품권 분야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 택배 피해 사례는 파손 및 훼손, 배송지연, 오배송 등이며, 상품권은 미인도, 환급 거부, 잔액 환급 거부 등이다.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소비자원에 따르면 9~10월 사이 택배 관련 피해를 본 피해자 상담은 2017년에 1865건, 2018년 1678건, 2019년 1137건이 접수됐다. 2017년에 비하면 2019년 상담 건수는 줄었지만, 다른 피해 상담 건수에 비하면 매우 많은 수치다.

상품권은 2017년 679건, 2018년 518건, 2019년 519건 등 해마다 500건을 넘기고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추석 전 택배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택배를 보내기 전에 물품이 정상적인 일정 안에 배송될 수 있는지, 만약 배송이 지연된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등을 택배사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송물품이 분실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받기 위해 배송이 끝날 때까지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한 운송장을 잘 보관해야 한다.

추석 선물용으로 상품권을 산다면 발행일과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는 "특히 최근 이용량이 늘어난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제한된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할 때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격 대폭 할인 등 광고로 현혹한 후 현금 결제 조건으로 대량구매를 유도하는 상품권 판매처는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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