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 강화…"안전망 설치 등 의무화"
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 강화…"안전망 설치 등 의무화"
  • 김가영 기자
  • 승인 2020.09.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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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장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서울이코노미뉴스 김가영 기자] 정부가 이용자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와 차량 추락사고 등을 막기 위해 기계식 주차장 내 안전장치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65%가 이용자·작업자 과실 등 인적 요인으로 발생했고, 기계결함이 30%, 기타 자연재해 등은 5%로 그쳤으나 기존의 안전대책이 기계적 결함을 막는 데 집중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움직임 감지 장치·자동차 추락 방지 장치, 추락 시의 보호 안전망 등 설치를 의무화한다.

비상 상황 시 기계식주차장 작동을 멈출 수 있는 '수동 정지 장치'를 기계식주차장 외부에 설치된 운전조작장치뿐만 아니라 기계식주차장 출입구 내부와 기계실에도 설치한다.

또 기계식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구조물도 추가된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차량 추락을 막기 위한 외부 안전 울타리나 발빠짐 사고를 막기 위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다.

주차 운반기가 이동하거나 방향을 바꾸는 동안 구조물과 부딪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운반기 돌출 방지 장치와 방향전환 고정 장치도 의무화한다.

보수 작업 중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 역시 강화된다.

보수 작업자가 작업 중 예기치 못한 추락 사고가 발생하면 생명을 보호하는 안정망을 하단 층에 설치하도록 한다.

이번 개정 기준은 오는 22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새로이 설치되는 기계식 주차장에 적용한다.

다만 안전울타리와 발 빠짐 사고예방 구조물 설치 등은 기존 기계식주차장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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